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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인증제도

2.ISMS-P 인증대상 및 범위 / ISMS-P 인증대상

by kwpark0717 2025. 3. 11.

 

의무대상자 정보통신망 서비스제공자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병원, 학교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2.직전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인 이상인 자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전년도 일일평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임의신청자 기업, 기관 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기업, 기관

 

2. 가상자산사업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의2(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상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험 운영 환경에서의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예비인증’(‘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3. 중소기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에 해당하는 자는 완화된 인증기준 및 절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의무대상자인 동시에 인증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의 특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인증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ISMS 인증 특례 대상

(ISP, IDC, 상급종합병원, 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되지 않음)
소기업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중기업 저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나 자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요정보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

 

4.인증절차 및 단계별 소요기간

인증
절차
내용
준비 심사 인증
ISMS
구축
인증 신청 심사 준비 인증 심사 보완 조치 조치 확인 심사
결과 보고서 작성
인증
위원회
심의
인증
위원회
심의 및
인증서
교부
소요
기간
2개월
이상
심사
8주 전
심사
6주 전
1~2주 100일 이내 30일 이내 1일 인증
위원회
심의·
의결 후
2주 이내